은퇴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국민연금 재테크 : 군 복무 추납의 마법
은퇴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50대 후반이 되면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60~65세)입니다. 수십 년간 몸담은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맞이할 이 공백기를 든든하게 메우기 위해서는 정교한 현금 흐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고 쏠쏠한 세금 환급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군 복무기간 추후납부(추납) 제도입니다. 오늘은 현역 직장인일 때 반드시 실행해야 할 군 복무 추납 제도의 혜택과 실질적인 수익비를 분석해 봅니다. 1. 잊고 있던 내 시간의 가치 군 복무 추납제도 군 복무 추납제도는 과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시점에 납부하여 그 기간만큼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 복무 기간이 인정되므로 1990년대 전후로 군 생활을 하셨다면 대부분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평생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기본 단가가 훌쩍 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핵심은 소득공제 : 13월의 월급 극대화 이 제도가 특히 직장인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강력한 절세 효과에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납부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처리됩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는 개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는 완전히 별개의 혜택입니다. 고소득 구간일수록 커지는 혜택 : 본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만큼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35%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38.5%)이라면 납입한 원금의 38.5%를 연말정산 때 그대로 돌려받는 셈입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재직 중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하면 이 훌륭한 소득공제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질 수익비 계산 : 10년이면 원금 회수 국민연금은 태생적으로 소득 재분배와 물가 연동 기능이 있어 가성비가 뛰어납니...